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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수령액(바로가기)

환급·지원·발급 안내 2024. 7. 17. 08:44

목차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·질병,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.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월 소득의 4.5%씩 납부하고, 지역 가입자, 임의 가입자,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% 전액을 납부한다. 2015년 기준,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자(전체 수급자의 5.9%)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다. 61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명 6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, 512조원의 적립금이 2043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줄어들어 2060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이 국민연금이 당면한 과제다.